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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인터넷링크를 하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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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나의 인터넷 콘텐츠를 무단으로 링크하는 경우 또는 내가 언론사의 기사를 내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링크하는 경우에 링크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가. 타인의 인터넷 정보를 복사하여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경우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나 단순하게 링크한 것도 처벌되는가. 인터넷 정보의 이용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링크(link) 행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1. 서설

   

링크(link, hyperlink, hypertextlink)란 일반적으로 하이퍼텍스트를 이용하여 서로 관련이 있는 정보를 연결 하는 행위로서,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링크에 의하여 연결되는 자료가 이용자의 디스플레이 장치에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링크 개념은 hypertext 개념을 창안한 Tednelson에 의하여 구체화되었고, 영국의 BT(BritishTelecommunication)가 특허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은 바 있다(미국특허 등록번호 4,873,662호 ). 링크는 인터넷 사용자의 신속한 정보검색에 매우 유용하여 궁극적으로 정보의 교류나 문화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웹사이트 운영자나 콘텐츠 보유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외에서는 온라인 뉴스를 중심으로 링크설정행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되어 왔고, 특히 대법원에서 이러한 링크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다룬 판례들이 다수 나온 바 있다.

   

2. 링크의 유형

   

링크에는 다음의 4가지 유형이 있다. 1)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다른 웹사이트의 홈페이지 또는 프론트페 이지로 이동시키는 단순링크(surfacelink), 2)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다른 웹사이트의 홈페이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정보가 있는 내부페이지로 이동시키는 직접링크(deep link, internal link), 3)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검색을 행하고 있는 인터넷 이용자의 디스플레이 화면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링크하는 페이지프레임 내에 링크된 페이지의 콘텐츠가 표시되는 링크(frame link), 4) 검색을 행하고 있는 사용자의 디스플레이 화면상에 링크될 페이지의 이미지가 자동표시되는 형태의 링크(imagelink)가 그것이다.

   

3. 링크행위의 저작권침해 여부

   

⑴ 개요

   

 링크 과정을 살펴보면, 일단 링크설정자가 다른 웹사이트 내용을 링크표시문구로 하여 링크를 만들고, 이후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하게 된다.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저작 물의 위치 정보를 기초하여 링크된 다른 웹사이트에 저작물의 전송을 요청하고, 이러한 전송요청에 근거하여 링크된 저작물이 직접 이용자의 컴퓨터로 전송된 다음 이용자 컴퓨터의 메모리 장치(RAM)에 저장됨과 동시에 이용자 컴퓨터의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표시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링크된 사이트의 콘텐츠를 이용하여 링크를 만드는 행위가 복제권 침해인지 여부, 링크를 실행함으로서 링크된 사이트로부터 콘텐츠를 보내게 하는 행위가 전송권 침해인지 여부, 링크된 콘텐츠를 디스플레이하기 이전에 메모리에 저장하는 행위가 복제권 침해인지 여부, 링크행위로 인하여 링크된 콘텐츠를 디스플레이하는 행위가 전시권 침해인지 여부가 저작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⑵ 복제권 침해 여부

   

 복제권이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16조, 제2조 제22호). 따라서 복제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저작물을 원상 그대로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여야 하며, 반드시 유형물에의 고정이 있어야 한다. 만일 개변이 가해져 전체 적으로 동일성이 상실되면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이 되지 복제라 할 수 없으며, 공연·방송·연주 등의 무형적 복제는 여기서의 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RAM등에의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법의 복제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일시적 저장은 인터넷 이용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며, 컴퓨터의 전원이 꺼지면 일시적 저장물의 내용도 사라져 버린다는 점에서 유형물에의 고정을 전제로 하는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우리나라의 다수설). 링크행위가 복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로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대부분 이를 부정하고 있는 데, 그 근거로는 링크된 콘텐츠는 표제나 짧은 어구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표제나 짧은 어구는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하며, 링크로 인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된 콘텐츠를 일시적으로 RAM 공간에 저장한다 하더 라도 이러한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법의 복제로 볼 수도 없음을 제시한다.

   

 대법원도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는 그 법률에서 ‘복제’라 함은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 가운데 이른바 심층링크(deep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link)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그러므로 위 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편집됨).”고 판시하여 복제권 침해로 보지 않았다.

 

 (3) 전송권 침해 여부

   

 전송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해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18조, 제2조 제10호). 예컨대 벅스뮤직과 같은 주문형 서비스, 방송 인터넷 다시보기(VOD), 인터넷 영화관 등을 이용할 때 전송권이 문제된다. 전송이란 공연ㆍ방송ㆍ배포의 개념과 비교하여 1대1 개별성, 이시 송신성, 쌍방향성, 무형성을 특징으로 한다.

   

 링크행위가 전송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학설 중 일부는 직접링크의 경우 단순 링크와 달리 링크설정행위가 링크된 웹사이트가 의도하지 않는 형태로 저작물을 인터넷 이용자에게 송신시킨 것이므로 전송권의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직접링크와 단순링크의 차이는 링크된 웹사이트의 홈페이지를 거친다는 점에 불과한데 현실적으로 링크된 웹사이트 중에서 어느 것을 홈페이지로 볼것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링크를 분리하여 고찰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나아가 링크행위란 링크된 사이트의 주소로 연결시킨 것에 불과한데 반하여 전송이란 링크된 사이트의 콘텐츠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려 일반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링크행위 자체는 전송의뢰의 준비 또는 지시에 해당할 뿐 전송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대법원도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의2는 ‘전송’이란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용 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 가운데 이른바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 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호의2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도 아니 한다. 그러므로 위 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편집됨).”고 판시하여 전송권 침해로 보지 않았다.

 

 (4)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편, 이미 침해게시물이 존재하고, 그 침해게시물에 대하여 링크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 침해게시물에 대한 링크행위 자체가 전송권(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ㆍ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1]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이하 통틀어 ‘침해 게시물 등’이라 한다)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라도, 전송권(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구성요건인 ‘전송(공중송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송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침해 게시물 등에 직접 연결되더라도, 이러한 연결 대상 정보를 전송하는 주체는 이를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에 업로드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측이지 그 정보에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사람이 아니다. 링크는 단지 저작물 등의 전송을 의뢰하는 지시나 의뢰의 준비행위 또는 해당 저작물로 연결되는 통로에 해당할 뿐이므로, 링크를 설정한 행위는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송권(공중송신권) 침해에 관한 위와 같은 판례는 타당하다.

 

[2] [다수의견] (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관한 종전 판례는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클릭을 통해 저작자의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하는 웹페이지에 직접 연결되더라도 링크를 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링크 행위만으로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전개하고 있다.

 

링크는 인터넷 공간을 통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활성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등의 고유한 의미와 사회적 기능을 가진다.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링크 행위에 대해서까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를 쉽게 인정하는 것은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링크 행위가 어떠한 경우에도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종전 판례는 방조범의 성립에 관한 일반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링크 행위를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나) 정범이 침해 게시물을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 등에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면, 공중에게 침해 게시물을 실제로 송신하지 않더라도 공중송신권 침해는 기수에 이른다. 그런데 정범이 침해 게시물을 서버에서 삭제하는 등으로 게시를 철회하지 않으면 이를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공중송신권 침해의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정범의 범죄행위는 방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ㆍ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이러한 링크 행위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되기 전 단계에서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ㆍ증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링크 행위자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라)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링크 행위는 그 의도나 양태에 따라서는 공중송신권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그 행위자에게 방조 책임의 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인터넷에서 원활한 정보 교류와 유통을 위한 수단이라는 링크 고유의 사회적 의미는 명목상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행위자가 링크 대상이 침해 게시물 등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방조가 성립하지 않고,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ㆍ계속적으로 제공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방조범의 고의 또는 링크 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거나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에 대한 방조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5) 전시권 침해 여부

   

 전시권이란 유형물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권리를 의미한다(저작권법 제19조). 여기서의 유형물이란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을 의미하고(제11조 제3항),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은 전시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링크행위가 전시권 침해로 볼 수 있는 지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설은 전시란 저작물이 화체되어 있는 유형 물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단순히 저작물에 대하여 링크하는 행위는 여기서 말하는 전시라 할 수 없다고 한다.

   

 대법원도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 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4343 판결, 편집됨).”고 판시하여 전시권 침해로 보지 않았다.

 

 

4. 링크행위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비록 링크행위가 저작권의 침해 또는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링크행위는 링크된 웹사이트의 콘텐츠에 대하여 무임승차 효과를 가짐은 부정할 수 없고, 직접링크의 경우 링크된 웹사이트의 방문을 줄임으로써 링크된 웹사이트에 대한 광고효과의 저하를 가져오게 한다는 점에서, 일반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 않나 하는 의문이 있다.

   

 이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행위로서 금지되지 않는 창작물을 이용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를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어서 링크행위에 대하여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링크 전후에 있어 판매수익이나 광고수익 등의 감소가 있었다면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누군가가그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마땅하며, 비록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도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링크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에 대하여 링크설정자에 대하여 일반불법 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급심 판례 역시 “피고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전자지도를 자신의 컴퓨터 서버에 복제하여 이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은 외관과 효과를 얻게 되었는바, 이는 원고의 허락 없이 전자지도를 자신의 컴퓨터 서버에 복제하여 이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전송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전자지도의 저작권자로서 전자지도 등 데이터베이스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로 하여금 위 전자지도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여, 원고의 저작권에 기한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타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서울지방법원 2001. 12. 7. 선고 2000가합54067 판결).”고 판시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긍정하고 있다.

   

5. 마치면서

   

링크행위는 복제행위보다는 타인의 저작물을 보호하고 손쉽게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그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는 면이 분명이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링크행위는 오히려 웹사이트 디자이너의 창작의 욕을 저하시키고 링크된 웹사이트 운영자의 재산권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결국 링크행위 허용 문제는 조화의 문제로서, 생각건대 링크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링크된 웹사이트에 재산적 침해가 되고 링크설정자의 무임승차효과가 발생한다면 이를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장현진, “온라인 뉴스에 대한 링크설정행위의 법적 문제점”, Law& Technology제3권 제1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7 배성호, “링크의 저작권침해 여부”, 사법행정 43권 10호,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정상조, “인터넷 링크의 법적 문제점”, 정보법학 제6권 제2호, 한국정보법학회, 2002

최근 작성일시: 2026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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