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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공문(내용증명)을 받았다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초기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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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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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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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소속 직원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막아야 할 관리 책임을 진다. 어느 날 수사 기관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통보를 받는 기업 대표들이 있다. 이는 회사 컴퓨터에서 인증되지 않은 크랙(crack) 버전 소프트웨어의 설치 흔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정품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크랙 버전 역시 실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접속 기록, 즉 실행 시점, 고유 식별 주소(MAC 주소), IP 주소와 같은 정보를 원저작권사의 서버로 전송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저작권사는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불법 사용자를 식별하고, 이를 근거로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법적 대응을 개시한다.

직원의 업무상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해 기업 대표가 관리 소홀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저작권법의 양벌규정(제141조)에 따라, 대표가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처벌과 민사적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정식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주기적인 직원 교육과 함께 사내 소프트웨어 자산 실태를 점검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 감독 노력을 다해야만 한다.

저작권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58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23. 8. 8.>


저작권 침해 문제는 단순히 형사적 처벌로 마무리되지 않는다. 형사 절차 이후, 저작권자는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형사 조사 단계에서 가벼운 벌금형 정도로 사안을 예측하고 소홀히 대응한다면, 그때의 진술이 민사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되어 배상 책임의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커질 위험이 있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법적 근거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조항은 권리자가 합법적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했다면 통상적으로 얻었을 이익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흔히 사용되는 크랙 버전은 모든 기능이 포함된 '풀 패키지' 형태이므로, 비록 일부 기능만 활용했더라도 전체 패키지의 정품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이 책정되어 거액이 청구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다운로드된 소프트웨어의 정당한 사용료에 침해 수량을 곱하여 손해액을 계산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침해자의 실제 사용 의도, 저작권자의 라이선스 정책, 실제 사용된 기능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배상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기도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등 참조).

저작권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58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3. 8. 8.>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2023. 8. 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559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다른 언론기관에 뉴스를 공급하는 뉴스통신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그 웹사이트를 통하여 일반독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본적인 성격이 신문에 가깝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따라서 같은 뉴스통신사인 원고가 그로부터 뉴스를 공급받는 각종 언론기관과 전재계약을 체결하고 전재료를 지급받은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의 이 사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더욱이 위 전재료는 원고가 계약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전재를 허락하는 모든 기사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금액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제공하는 기사 중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는 기사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전재계약에서 정해진 전재료를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서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한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각 언론기관들과 전재계약을 체결하고 전재료를 지급받은 사례가 피고의 이 사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와 같은 전재계약에서 정해진 전재료를 기준으로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이와 같은 경우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 저작권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저작권법 제94조에 따라 손해액을 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나아가 위 전재료를 기준으로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원심은, 원고가 그 취재, 작성한 기사의 전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사를 공급받는 언론기관의 발행부수,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정액의 전재료를 지급받아 왔고, 피고는 그 기본적인 성격이 신문에 가까우며 그 취재보도 범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그 밖에 원고가 중앙일간지에 대한 전재료 액수 간에도 그 언론기관의 취재인력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의 취재인력 규모가 일부 중앙일간지의 1/3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중앙일간지에 대한 월정 전재료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전재계약을 체결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월정 전재료 액수라고 하였으며, 또한 위 전재계약상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보도되는 기사의 수와는 무관하게 매월 일정액의 전재료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저작권 침해행위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태양 및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 월정 전재료액에 피고의 침해기간의 개월수를 곱한 금액 전체를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단에는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용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처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문제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 연계된 복잡한 양상을 띤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전문가는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분석하고, 수사 단계의 대응부터 저작권자와의 협상, 그리고 형사 절차에서의 합의를 통해 민사 책임까지 최소화하는 종합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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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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