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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배타적 발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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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배타적 발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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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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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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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하며,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2.>

③제1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1. 12. 2.>

④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ㆍ배포권ㆍ전송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제58조(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①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이를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②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

③배타적발행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복제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2020. 2. 4.>

 제58조의2(저작물의 수정증감) ①배타적발행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②배타적발행권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12. 2.>

 제59조(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①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발행등을 한 날부터 3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 2023. 8. 8.>

②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 중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제60조에서 이동 , 종전 제59조는 제58조의2로 이동 <2011. 12. 2.>]
[제목개정 2011. 12. 2.]

 제60조(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지) ①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2023. 8. 8.>

②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3. 8. 8.>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지한 경우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통지를 받은 때에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12. 2., 2023. 8. 8.>

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발행등을 중지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제61조에서 이동 , 종전 제60조는 제59조로 이동 <2011. 12. 2.>]
[제목개정 2011. 12. 2., 2023. 8. 8.]

 제61조(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배타적발행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배타적발행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복제물을 배포할 수 없다. <개정 2011. 12. 2.>

1. 배타적발행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2.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발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경우

[제62조에서 이동 , 종전 제61조는 제60조로 이동 <2011. 12. 2.>]
[제목개정 2011. 12. 2.]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①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제3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1. 26., 2020. 2. 4.>

[전문개정 2011. 12. 2.]
[제63조에서 이동, 종전 제62조는 제61조로 이동 <2011. 12. 2.>]

 

1. 배타적 발행권의 개념

배타적 발행권은 저작물을 발행, 복제 및 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가 제3자에게 배타적 이용 권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권리이다. 배타적발행권은 한미 FTA 이행을 위한 2011년 12월 2일 저작권법 개정 당시 도입되었다. 저작권법 제57조 제1항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여기서 "발행"이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의미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4호). 즉, "복제·배포"가 종이책이나 CD 등의 유형물에 대한 유통 방식이라면, "복제·전송"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무형물 유통을 고려한 개념이다. 이러한 배타적 발행권은 저작권자가 아닌 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이며, 계약을 통해 설정되며 제3자에 대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요하다(저작권법 제54조 제2호). 

또한, 출판권과는 다른 개념으로, 출판권은 문서나 도화 형태로 저작물을 인쇄하는 경우에 한정되지만, 배타적 발행권은 출판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2. 출판권과의 비교

배타적 발행권과 출판권은 일부 유사하지만, 적용 범위와 법적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 출판권은 주로 책이나 잡지 등의 종이 기반 출판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며, 배타적 발행권은 디지털 환경을 포함하여 더욱 넓은 범위를 포괄한다.

저작권법 제63조(출판권의 설정)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출판권이 설정된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지며, 원칙적으로 이를 변경하거나 개작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63조 제2항). 반면, 배타적 발행권자는 저작물을 복제·배포·전송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며, 일정 범위 내에서 수정 및 증감도 가능하다.

구분출판권배타적 발행권
적용 매체종이책, 잡지 등 출판물종이책 + 전자책, 웹툰, 음악, 스트리밍 콘텐츠 등
설정 방식계약을 통해 설정계약을 통해 설정하며 등록 필수
독점성 여부비독점 가능독점적 권리
저작물 변경 가능 여부원작 그대로 출판해야 함일정 범위 내에서 수정·증감 가능
소멸 조건계약 만료, 계약 위반 시 해지계약 만료, 계약 위반, 배타적 발행권자의 의무 불이행 등

배타적 발행권은 기존 출판권보다 더욱 폭넓은 권리를 부여하며,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 보호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3.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배타적 발행권은 계약을 통해 설정되며, 해당 권리를 설정받은 자는 법적으로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발행·복제·전송할 권리를 갖게 된다.

저작권법 제57조 제2항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는 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과정에서 동일 저작물에 대해 중복 설정은 불가능하며, 발행·복제·전송 방식이 중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저작재산권자가 이미 복제권·배포권·전송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경우, 해당 질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57조 제4항).

 

4. 배타적 발행권자의 권리

배타적 발행권자는 설정된 계약에 따라 독점적인 이용 권리를 보유하며, 이를 침해하는 경우 직접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권)
저작재산권 또는 그 밖의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과거에는 배타적 이용권자가 저작권자의 대리인으로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배타적 발행권 도입 이후 독자적으로 침해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졌다.

 

5. 배타적 발행권자의 의무

배타적 발행권자는 계약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저작물의 유통을 지연시키거나 임의로 이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저작권법 제58조(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배타적발행권자는 원고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발행해야 하며, 이후 지속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저작재산권자의 표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동일 저작물을 재발행할 경우 저작권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저작권법 제58조의2).

 

6. 배타적 발행권의 양도 및 제한

배타적 발행권자는 계약을 통해 획득한 권리를 함부로 양도할 수 없으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작권법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 및 제한)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 조치는 배타적 발행권이 저작물 보호를 위한 권리임과 동시에 상업적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7. 배타적 발행권의 소멸

배타적 발행권은 설정된 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소멸된다.

저작권법 제59조(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및 소멸)
배타적발행권은 최초 발행일부터 3년간 존속하며, 영상물의 경우 5년으로 한다.

배타적 발행권자가 9개월 이내에 발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발행 의사가 없을 경우 저작권자는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타적 발행권은 즉시 소멸된다(저작권법 제60조).

 

8. 배타적 발행권의 침해와 구제

배타적 발행권을 침해한 경우, 배타적 발행권자는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배타적 발행권이 저작물의 유통 질서를 보호하는 중요한 권리임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강력하게 보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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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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