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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59.1.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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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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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양진영 변호사
기여자
  • 양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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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93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①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
②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본다.
③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 즉, 데이터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 소송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침해인지, 데이터의 침해인지가 쟁점이 된다. 다만 개별소재의 경우에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복제되는 등의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으로 본다.

판례는 "이는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창작성의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그 갱신ㆍ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복제 등 권리를 부여하면서도, 그로 인해 정보공유를 저해하여 정보화 사회에 역행하고 경쟁을 오히려 제한하게 되는 부정적 측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순히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의 복제 등이나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한 부분의 복제 등만으로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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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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