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와 저작권
데이터베이스(DB)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편집물이란 소재의 집합물을 말한다.
◆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및 보호 여부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편집물은 데이터베이스와 편집저작물을 포함하는데, 이렇게 보면 데이터베이스와 편집저작물은 서로 구별된다.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이라 정의되고 있으므로, 편집물 중에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에 해당하고, 창작성이 없으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려면 무의미적이지 않고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어야 하며, ‘소재에의 접근 또는 검색이 가능’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데, 앞서 설명했듯이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므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저작권자로서 보호를 받게 되는 셈이다.
또한 창작성이 없더라도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노력이 투입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로서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저작권자에 준해 보호를 받게 된다.
한편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것이라도 ①데이터베이스의 제작·갱신 등이나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②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제작되거나 갱신 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의 데이터베이스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연혁
요즘은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가 이뤄지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EU에서는 1980년대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해 왔고, 1991년 미국에서는 알파벳 순서로 나열돼 있는 전화번호부에 대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Feist 사건).
이후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필요성은 느끼지만 어떻게 이를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다 1996년 EU에서 저작물과는 다른 독자적인 권리로서 인정하는 EC지침이 발표됐고 이러한 흐름이 2003년 우리 저작권법에 반영된 것이다.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의미
한편 데이터베이스의 생성·유지에는 여러 사람이 관여하고 있는데, 그 중 어떤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
현재 저작권법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관해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보충에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적인 개념이 ‘상당한 투자’인데, 그 뜻은 ‘질적·양적으로 중요한 투자’로 이해할 수 있다(WIPO 조약).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라고 해서 저작권법에 의해 모두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만이 해당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라도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어떤 권리를 가질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에 대해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또는 전송권을 가진다. 여기서 데이터베이스의 개별소재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는 데이터베이스 개별소재에 관해 데이터베이스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저작권 보호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배포·방송·전송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체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을 발생시키는 경우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이를 상당한 부분의 복제·배포·방송·전송으로 본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권리를 양도·이용허락·질권설정할 수 있으며, 권리소진 이론에 의해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의 제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무제한이 아니다. 예컨대 ①교육·학술 또는 연구를 위해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시사보도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또는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출처의 명시 등에 관한 저작권법 규정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준용된다.
◆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기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해 5년간 존속한다. 예를 들어 2013년 5월 3일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했다면, 2014년 1월 1일부터 기산해 5년이 되는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등을 위해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뤄진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갱신 등이 이뤄진 시점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해 5년간 존속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상당한 투자를 함으로써 5년의 권리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영구히 보호를 받게 되는 셈이다.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등록에 준해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제 3자에게 공시할 수 있다. 이때 행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저작권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