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L(Creative Commons License, http://cckorea.org) 이란?
CCL은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약자로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선스 표시제도를 의미한다(한국저작권위원회 발간, 2023 저작권 상담사례집 참조).
라이선스의 종류별 이용조건과 문자표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라이선스 | 이용조건 | 문자표기 |
![]() | 저작자표시 저작자에 관한 표시(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를 해야 한다. | CC BY |
![]() |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 CC BY-NC |
![]() |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 CC BY-ND |
![]() |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 CC BY-SA |
![]()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를 밝히면 이용이 가능하다. | CC BY-NC-SA |
![]()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 CC BY-NC-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