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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CCL(Creative Commons License, http://cckorea.org)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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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CCL(Creative Commons License, http://cckorea.org)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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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최주선 변호사
기여자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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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은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약자로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선스 표시제도를 의미한다(한국저작권위원회 발간, 2023 저작권 상담사례집 참조).

라이선스의 종류별 이용조건과 문자표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라이선스이용조건문자표기

저작자표시

저작자에 관한 표시(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를 해야 한다.

CC BY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CC BY-NC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한다.

CC BY-ND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다. 
그러나 2차적저작물에는 원저작물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

CC BY-SA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를 밝히면 이용이 가능하다.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다. 
그러나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또한 2차적저작물에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

CC BY-NC-SA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한다. 
또한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CC BY-NC-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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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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