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한글교육교재인 글자교육카드 및 그것이 채택하고 있는 순차적 교육방식은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는가? (소극)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6264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신청인이 판시와 같은 내용의 '두리두리'라는 한글교육교재를, 피신청인들이 판시와 같은 내용의 '신기한 한글나라'라는 한글교육교재를 각 제작,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청인의 위 한글교육교재는 그 소재인 글자교육카드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편집저작물로 볼 수 없고, 신청인의 위 한글교육교재가 채택하고 있는 순차적 교육방식이라는 것은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