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인터넷 홈페이지는 편집저작물로 보호되는가? (한정 적극)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 구성형식,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도 이른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받을 수 있다(서울중앙지법 2003. 8. 19. 선고 2003카합1713 판결)."고 판시하고 있고, 서울고등법원 역시 "인터넷홈페이지도 그 구성형식,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08. 9. 23.자 2008라618 결정)."고 판시하고 있다. 즉, 인터넷 홈페이지도 그 개별소재들의 구성형식, 선택, 배열에 있어서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