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6.>
1.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上級學校 入學을 위한 學力이 인정되거나 學位를 수여하는 敎育機關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전체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복제의 부수 및 특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의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目的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는 경우 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 그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目的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ㆍ연구ㆍ시험하는 경우(정당한 權原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중인 때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