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산업용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개별 모듈 사용 입증을 통한 손해액 감액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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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해외 소프트웨어 기업 원고가 국내 제조업체 피고를 상대로 불법 크랙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 전체 패키지 가격을 기준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단순 설치 사실만으로 전체 기능 사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실제 개별 모듈 사용 범위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무리한 청구를 배척하고 실질적 사용 기간과 목적을 반영하여 배상액을 대폭 감액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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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크랙 버전 설치에 따른 저작권 침해 분쟁의 발단
해외 소프트웨어 저작권자 원고는 국내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 피고의 사무실 컴퓨터에 자사의 산업용 프로그램이 무단으로 설치되어 사용 중인 사실을 적발하였다. 수사기관의 정식 조사 결과 피고의 업무용 컴퓨터에 크랙 버전을 통한 불법 복제본 설치가 최종 확인되었으며, 관련자들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형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원고는 불법 설치된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 패키지 가격을 기준으로 수천만 원 규모의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반면 피고 측은 기존에 별도의 가공 프로그램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문제의 프로그램은 일부 2차원 가공 작업의 품질 개선을 위해 약 3개월간 단기 테스트 목적으로만 설치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프로그램 설치 과정에서 여러 기능 모듈이 일괄적으로 저장되었을 뿐 실제 제품 생산이나 판매에는 전혀 활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피고의 사업자등록 명의상 대표자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사용이나 직원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공동 피고로 지목되어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까지 함께 다투어지게 되었다.
2. 전체 모듈 손해액 산정의 타당성과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다툼
3. 통상 이용료 법리 적용과 개별 모듈 사용에 따른 책임 제한 판단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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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3. 8. 8 .>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2023. 8. 8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 |
|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판결요지 [3]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5. 12. 6. 법률 제4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은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액은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프로그램저작권자는 제3항에 의한 손해액 외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다204052 판결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액은 원고 측과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서 이루어진 실제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