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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사례분석] 데이터베이스 무단 크롤링 1·2·3심 전부 승소 판례 연구 : 저작권법 제93조 ‘반복적·체계적 복제’ 법리 해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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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데이터베이스 무단 크롤링 1·2·3심 전부 승소 판례 연구 : 저작권법 제93조 ‘반복적·체계적 복제’ 법리 해석과 시사점
[사례분석] 데이터베이스 무단 크롤링 1·2·3심 전부 승소 판례 연구 : 저작권법 제93조 ‘반복적·체계적 복제’ 법리 해석과 시사점


<핵심요약>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운영 사업자의 정보를 자동화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무단 복제하여 자체 영업에 활용한 경쟁사의 행위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다. 법원은 소재의 갱신과 검증에 상당한 투자를 한 제작자 지위를 인정하며, 복제 이후 데이터 사후 가공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저작권 침해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번 판결은 대량의 정보를 반복적·체계적으로 수집하는 행위가 제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해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3심 상고 기각 및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원고는 다년간 상당한 인적·물적 투자를 통해 특정 분야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하여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제공해 온 사업자이다. 피고는 자동화 프로그램(크롤링)을 이용하여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복제하였고, 이를 자체 영업에 활용하였다. 원고는 이것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임을 주장하며 저작권침해금지 및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핵심으로 다루어졌다.
 

  • 첫째, 원고의 정보 집합체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가 이를 위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인 제작자인지가 핵심적으로 다투어졌다.
     
  • 둘째, 피고의 행위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전송’ 또는 ‘반복적·체계적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개별 정보의 단순 활용인지, 실질적 데이터베이스 이용인지가 핵심이었다.
     
  • 셋째, 피고가 수집한 데이터를 일부 가공하여 활용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권리 침해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최종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법원의 주요 판단 대상이 되었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법원은 1심부터 3심까지 일관되게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의 행위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임을 확정하였다.
 

  • 수집한 데이터의 사후 가공에 따른 침해 책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를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시점에 이미 침해가 성립한다. 저작권법 제93조의 해석에 따르면, 복제 이후의 가공 여부는 이미 완성된 침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지위 인정: 소재의 갱신, 검증, 보충에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는 저작권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제작자로 보호받는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시스템 구축 및 지속적 업데이트에 들인 노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 그 지위가 인정되었다.
     
  • 반복적·체계적 이용의 위법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량 수집은 개별 소재의 단순 활용을 넘어선 '반복적·체계적 이용'에 해당하며, 이는 제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로서 금지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저작권법 제2조 (정의) 제19호, 제20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2016. 3. 22., 2021. 5. 18., 2023. 8. 8.>

19.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ㆍ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93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1항, 제2항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

②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제1항에 따른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일반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본다. <개정 2021. 5. 18., 2023. 8. 8 .>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제1항, 제2항, 제3항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3. 8. 8 .>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2023. 8. 8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1호 (카)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 2021. 12. 7., 2023. 3. 28., 2024. 2. 20.>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 6. 30.>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1. 6. 30.]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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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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