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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복수의 주체에 의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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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복수의 주체에 의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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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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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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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침해제품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침해제품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특허침해여부의 판단의 기본원리로서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같은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게 되면, 복수의 주체가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주체 각각의 실시는 모두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는 문제가 발생한다. 물건발명의 경우 최종적으로 특허에 해당하는 물건을 조립하는 자는 특허발명의 일부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요소를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이 되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방법발명의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모두 실시되었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불분명하게 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행위자 각각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실시하지는 않는 복수의 주체에 의한 실시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 특허권의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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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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