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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사례분석] 퇴사자 영업비밀 침해금지 방어: 개인 서버 저장과 실제 사용 부재에 따른 침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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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퇴사자 영업비밀 침해금지 방어: 개인 서버 저장과 실제 사용 부재에 따른 침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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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퇴사자 영업비밀 침해금지 방어: 개인 서버 저장과 실제 사용 부재에 따른 침해 부인
[사례분석] 퇴사자 영업비밀 침해금지 방어: 개인 서버 저장과 실제 사용 부재에 따른 침해 부인


<핵심 요약>
자동차 부품 연구원인 피고가 이직 준비 중 개인 클라우드자료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전 직장 원고로부터 거액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당한 사안이다. 재판부는 실제 유출 및 사용 여부보관된 자료비밀관리성 결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안 판결 전 조정에 회부하였다. 결과적으로 자료완전삭제미사용을 확인받으며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 대폭 방어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연구원의 이직 과정에서 붉어진 기술자료 반출 분쟁의 전개

자동차 제어기 관련 연구개발 인력인 피고는 장기간 근무 후 동종 업계로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업무 자료 일부를 개인 클라우드 서버에 임시로 저장하였다. 이를 인지한 전 직장 원고는 피고가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경쟁사로 핵심 기술을 유출하려 한다고 임의로 판단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이직 예정 회사에 강경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결과 피고의 채용이 전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다수의 소스코드와 프로젝트 산출물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와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피고는 실제 경쟁사에 입사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상태였으며, 해당 자료를 외부에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무리한 조치와 압박으로 인해 피고는 치열한 법적 공방에 억울하게 휘말리게 되었다.

2. 개인 서버 보관 행위의 영업비밀 침해 성립 요건 다툼
 

  • 가. 실제 사용 및 외부 공개 부재에 따른 침해행위 성립 여부

    단순히 원고의 자료를 개인 저장공간으로 이동시킨 행위 자체만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항이 정의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완성되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투어졌다. 피고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경쟁업체의 업무에 실제로 활용한 사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유출 위험성만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주요한 논점이다.
     
  • 나. 내부 공유 환경과 비밀관리성 요건의 충족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소스코드와 산출물들이 내부 직원들에게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환경이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요구되는 엄격한 비밀관리성을 갖추었는지가 본격적으로 쟁점화되었다. 원고 측의 별도 비밀 표시나 차등적인 접근 통제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단순한 보안 서약서 징구만으로 해당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 검토 대상이다.
     
  • 다. Q: 수년 전 중단된 프로젝트 자료도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과거 프로젝트 자료라 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원고의 경쟁사에게 시간이나 비용을 절감하게 해주는 유용성을 지닌다면 원칙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년 전에 개발이 종료되었고 현재 시장에서 전혀 활용되지 않는 과거의 산출물이라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평가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들은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의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고의 침해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
     

3. 침해행위 미성립 입증과 합의 도출을 통한 분쟁의 종결
 

  • 가. 실제 사용 정황 부재를 고려한 침해 책임의 제한적 해석

    재판부는 피고가 경쟁사에 입사하지 못하여 문제된 자료를 활용하거나 유출할 가능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고, 이를 실제 업무에 사용한 객관적 증거 또한 부족하다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자료가 완전히 삭제된 점이 명확히 소명되면서 영업비밀 침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합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원고의 일방적인 청구 인용은 성공적으로 방어되었다.
     
  • 나. 엄격한 접근 통제 부재에 따른 비밀관리성 결여의 인정

    다수의 업무 자료가 여러 직원에게 별다른 제한 없이 공유되고 차등적인 시스템 접근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원고의 실제 환경이 입증되면서 해당 정보의 비밀관리성은 강하게 부정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단순하고 형식적인 보안 관리 규정이나 입퇴사 시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서약서만으로는 객관적인 비밀 유지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핵심 요건을 조각하였다.
     
  • 다. 경제적 가치 상실을 반영한 조정 갈음 결정의 확정

    과거의 소스코드나 이미 중단된 선행개발 산출물들이 현재 시점에서 유의미한 독립적 경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게 수용되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과도한 청구액을 대폭 감액하고 피고가 향후 자료를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조건으로 삼아 합리적인 금액 선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호, 제3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 2021. 12. 7., 2023. 3. 28., 2024. 2. 20.>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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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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