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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례분석] 소스코드 유출 영업비밀 침해 고소: 비밀관리성 부정 및 프레임워크 유사성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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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소스코드 유출 영업비밀 침해 고소: 비밀관리성 부정 및 프레임워크 유사성 법리
[사례분석] 소스코드 유출 영업비밀 침해 고소: 비밀관리성 부정 및 프레임워크 유사성 법리


<핵심요약>
퇴사 시 인사관리 프로그램 소스코드무단 반출했다는 이유로 소프트웨어 개발 임직원들이 영업비밀 침해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다. 법적으로 소스코드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엄격한 비밀관리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와 같은 범용 기반공동개발 환경에서는 단순구조적 유사성만으로 실질적 복제무단 사용단정할 수 다. 수사기관은 고소인 측 서버에 접근 통제나 반출 차단 등의 보안 조치없어 정보의 비밀관리성부정되고, 퇴사 시점위법한 반출이나 부정한 목적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을 수행하던 기업과 소속 임직원(피의자)들이 퇴사 과정에서 내부 서버에 저장된 인사관리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이를 활용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사건이다. 고소인은 수백 개의 소스코드 파일 목록과 프로그램의 구조적 유사성을 근거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저작권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를 강하게 주장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에서는 소스코드의 단순한 구조적 유사성을 넘어, 다음 세 가지 핵심 요건의 충족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 소스코드의 영업비밀 해당성 및 비밀관리성 인정 여부: 고소인이 주장하는 소스코드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업비밀로서 객관적이고 엄격한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이다.
     
  • 공동개발 구조하에서의 무단 취득 및 반출 행위 존부: 피의자들이 보유한 소스코드가 위법하게 무단으로 취득·반출된 것인지, 아니면 공동개발 과정에서 정당하게 생성 및 보관되어 온 것인지 여부이다.
     
  • 피의자들의 부정한 목적 및 공모관계 성립 여부: 피의자들에게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한 조직적인 공모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3. 수사기관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인 법리 적용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밀관리성의 흠결과 영업비밀성 부정: 조사 결과, 해당 소스코드가 보관된 내부 서버에는 특정 장소에서만 접근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나, 외부 반출을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명확한 반출 통제 규정이 부재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정보는 객관적인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적 보호 대상성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 따른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 무단반출, 부정취득 등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무단 취득·반출 행위 부존재 및 저작권 침해 불인정: 고소인은 피의자들이 퇴사 시점에 USB 등을 통해 소스코드를 무단 반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의자들이 보관 중이던 자료가 과거 제3자와의 공동개발 완료 당시 외부 전달을 위해 적법하게 권리 취득 및 복사된 것이며, 퇴사 시점에 새롭게 위법한 반출이 이루어졌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프로그램 간의 구조적 유사성 역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는 동일한 오픈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함에 따라 파일 구조나 명명 규칙이 비슷해지는 기술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실질적 복제나 위법한 무단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부정한 목적의 부존재 및 업무상배임 고의성 조각: 피의자들은 문제가 된 소스코드에 대해 공동개발자로서 권리가 공동 귀속된다고 인식하였고, 제3자로부터 정당한 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믿고 자료를 보관해 왔다. 즉, 고소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스스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내심의 의도(부정한 목적)가 없었던 것이다. 더불어, 개발자와 비개발자 간 소스코드 존재 및 권리관계에 대한 인식 수준의 차이가 뚜렷하여 피의자들 사이의 조직적인 공모관계마저 부정되었다. 따라서 임무위배 행위와 배임의 고의가 조각되므로, 업무상배임 및 공모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 2021. 12. 7., 2023. 3. 28., 2024. 2. 20.>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벌칙) 제1항 제1호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제1항 제1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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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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