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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상표의 개념
  • 2.3.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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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3.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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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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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다. 즉 상표적 사용이어야 한다. 상표적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키글을 참조하면 된다. 

따라서 상호적 사용(상인이 법률관계의 귀속주체를 표시하기 위하여 하는 사용), 디자인적 사용(물품에 심미감을 주기 위한 사용), 설명적 사용(상품의 기능이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사용) 등은 상표적 사용은 아니다. 

식별이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 공익상 적합한지 또는 경쟁자 간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즉 식별력이 있는지는 당해 상표가 1차적으로 자타 상품의 출저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2차적으로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해도 경쟁자 간 자유로운 경쟁 등 공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를 파악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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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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