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와 제호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을 의미한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즉 상표의 주된 기능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분하기 위한 "출처표시의 기능"이며, 따라서 저작물의 제호가 상표에 해당하려면 역시 이 ‘출처표시의 기능’을 가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