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
  • 상표
  • 49. 상표권 침해 성립요건과 구제 방법 총정리: 단계별 대응 절차 및 선사용권 항변 가이드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9.

상표권 침해 성립요건과 구제 방법 총정리: 단계별 대응 절차 및 선사용권 항변 가이드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최정우 변호사
기여자
  • 최정우 변호사
0
상표권 침해 성립요건과 구제 방법 총정리: 단계별 대응 절차 및 선사용권 항변 가이드
상표권 침해 성립요건과 구제 방법 총정리:
단계별 대응 절차 및 선사용권 항변 가이드


<핵심요약>

상표권 침해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때 성립하며, 이는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 권리자는 침해 증거를 확보해 내용증명 경고장을 발송하고, 침해 금지손해배상을 강력하게 청구해야 한다. 억울하게 침해자로 지목된 사업자는 해당 상표의 식별력 부재를 주장하거나 출원 전부터 사용했음을 입증하는 선사용권 항변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상표권 침해의 개요 및 중요성

상표권 침해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이다. 상표는 기업의 브랜드 정체성과 신뢰도를 상징하는 자산이므로, 무단 사용을 방치할 경우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어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2. 관련 법규 및 기본 원칙

상표법 제108조는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상표권 침해로 간주한다. 허락 없는 상표 사용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 또한 침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후2382 판결에 따르면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수요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이다.

상표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표법 제107조에 따라 침해의 금지·예방 및 침해 조성물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109조에 근거하여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다.

3. 단계별 법적 절차와 핵심 유의사항
 

  • 1단계: 침해 현황 분석 및 증거 수집

    침해 의심 제품의 실물, 광고물, 온라인 판매 페이지 등을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단순히 상표가 비슷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상표의 유사성 및 상품의 경제적 견련성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 2단계: 경고장 발송 및 사전 대응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 형태의 경고장을 발송하여 침해 사실을 통지하고 상표 사용 중단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이는 향후 소송에서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 3단계: 법적 구제 절차

    상대방이 불응할 경우 법원에 상표 사용∙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필요시 가처분 신청을 통해 침해 행위를 조기에 중단시켜야 한다. 이후 주어진 증거를 토대로 법원의 심리가 진행되고, 판결이 확정될 시 사용 금지, 손해배상, 등록무효 등이 결정된다.
     
  • 4단계: 방어 시 유의사항

    만약 침해자로 지목되었다면 해당 상표가 식별력이 없는 기술적 표장임을 주장하거나, 상대방의 상표 등록 이전부터 정당하게 사용해왔음을 입증하는 '선사용권(상표법 제99조)' 항변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제1항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상표법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항, 제2항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후2382 판결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 호칭,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6년 2월 27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