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상표법 제89조에 따르면,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 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표를 등록할 경우의 효력은 (1) 상표권자가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2)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