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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 27.3. 상표권자의 보호
  • 27.3.3.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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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3.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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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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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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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민사적 구제, 형사적 구제, 행정적 구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민사적 구제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가처분, 가압류, 신용회복조치 청구 등
② 형사적 구제(비친고죄) : 침해죄, 몰수 등
③ 행정적 구제 : 위조상품의 단속,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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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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