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상표법 제83조 제1항에 따르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다. 다만,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는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출원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추가금액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