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의 선임 및 대리권의 증명(상표법)
선임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음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구두로 증명할 수 없다.
상표법 제8조(대리권의 증명)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위임장이 첨부된 대리인 선임신고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출원 도중 출원명의인이 변경되는 경우, 종전의 대리인이 절차를 계속 밝게 하려면, 승계인의 위임장이 첨부된 대리인선임신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상표법 시행규칙 제2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상표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2.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국제출원의 경우 이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제1항제1호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4., 2023. 2. 1., 2024. 5. 1.> 1.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출원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2. 법 제180조제1항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의견제출, 보정, 지정기간 연장신청 또는 분할 신청: 최초로 제출한 의견서, 보정서,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 3. 출원인 변경신고: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4. 상표등록 이의신청(지정상품의 추가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심판청구, 재심청구, 상표등록 이의신청, 심판청구, 재심청구에 대한 답변: 상표등록 이의신청서, 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 5. 국제출원, 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국제등록된 지정국의 추가 지정(이하 “사후지정”이라 한다) 신청 및 법 제174조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의 명의변경등록 신청: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국제출원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말한다)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해임하려는 경우(제1항제2호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 먼저 선임된 대리인의 해임 사실을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대리인이 복대리인(複代理人)을 선임하려는 경우 4.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려는 경우(제3호의 경우에 제출한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 먼저 선임된 복대리인의 해임 사실을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 5. 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6.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그 직을 사임하려는 경우 ④ 대리인이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 또는 같은 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이하 이 조에서 “해당 특허법인등”이라 한다)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3항제6호에 따라 대리인 직을 사임하는 행위 2. 대리인이 해당 특허법인등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기 전에 대리하던 사건에 대하여 해당 특허법인등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는 행위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둘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같고,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서를 하나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려는 경우 2.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려는 경우 3.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하려는 경우 ⑥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절차 무효처분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리권 증명이 되지 않은 경우 보정을 명하고, 보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대리인은 무권대리인이 되어 그가 한 행위나 절차는 무효가 된다.
위임장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하는 게 원칙이나 서명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대행해도 무방하다. 절차 도중 서명자의 권한에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증서' 또는 '서명권한인정서 및 서명권한확인서' 중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는데, 다만 대리권 유무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반드시 '공증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