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 제품 대응, 디자인권 등록 놓쳤어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판매금지 가능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한 연구개발의 결과물로 독창적인 제품 디자인을 완성했으나, 디자인권 제도를 미처 인지하지 못해 권리 등록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사 제품의 형태를 그대로 도용한 모방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권리 확보 가능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외에 이미 알려졌거나(공지), 공개적으로 실시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창작자 본인에 의해 공개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권리자가 자신의 디자인을 공개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한다면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따라서 제품 출시 후 1년이 경과했다면, 해당 디자인 혹은 그와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을 통해 보호받기 어렵다. 설령 등록되더라도 추후 무효가 될 소지가 크다.
디자인권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구제 수단이 막힌 것은 아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 이 법의 제2조 제1항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명시하여 금지한다. 여기서 상품의 형태란 제품의 형상, 모양, 색채, 광택 및 이들의 결합을 포괄하며, 시제품이나 상품소개서상의 형태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결국 ‘모방’의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법원은 기존에 존재하는 타인의 상품 형태를 기반으로 하여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모방으로 판단한다. 일부 변형이 가해졌더라도, 변경의 수준과 독창성, 그로 인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동일성을 따진다. 반드시 제품의 모든 부분을 똑같이 베끼거나, 원본 디자인이 비범한 독창성을 가져야만 모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26. 선고 2007가합4493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9.23. 선고 2015가합519087 판결 등 참고).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면, 피해 기업은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먼저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모방품의 판매 금지 및 재고 폐기 등을 요구하는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라 발생한 금전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송 이전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판매를 중단시키는 임시 조치도 유용하다. 나아가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므로(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4항 제1호),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길도 열려 있다.
단,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에도 시간적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상품의 형태가 완성된 날(통상 시제품 제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제품을 모방한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자목 단서).
결론적으로, 제품 디자인이 대중에게 공개된 지 1년이 지났고, 상품 형태가 완성된 시점으로부터 3년마저 초과했다면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양쪽 모두를 통한 법적 대응은 사실상 어렵다.
기업들은 막대한 노력을 들여 창조한 디자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 초기부터 법적 절차를 숙지해야 한다. 만약 시기를 놓쳐 모방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구제 가능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여 권리를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92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3. 21.> ② 삭제 <2023. 6. 20.>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 [시행 2024. 8. 21.] [법률 제20321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 2021. 12. 7., 2023. 3. 28., 2024. 2. 20.>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 1.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4.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제1항에 따라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3. 3. 28.>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1. 6. 30.]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 6. 30.>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1. 6. 30.] 제18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30., 2017. 1. 17., 2018. 4. 17., 2021. 12. 7., 2024. 2. 20.>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26. 선고 2007가합44939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품형태 모방행위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말하며, 위 규정은 상품개발에 자본·노력을 투자한 시장선행자의 개발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른바 데드카피와 같이 복제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여기서의 '모방한다'는 의미는 후행자가 선행자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그 형태가 동일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비교 제품간 변경된 차이의 내용 및 정도, 변경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반드시 상품 형태의 전체를 모방해야 한다거나 타인의 제품의 형태가 독창적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9.23. 선고 2015가합519087 판결 피고는, 이 사건 각 원고 제품이 기존의 전통적인 한복 형태를 다소 개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그와 유사한 이 사건 각 피고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소정의 '모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식별력이나 주지성 획득 여부와는 상관없이 특히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상품의 형태를 강력히 보호하기 위하여 데드카피(dead copy)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제품이 반드시 그 형태가 독창적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원고 제품과 이 사건 각 피고 제품 사이에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각 피고 제품 제조·판매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소정의 '모방'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