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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무단사용 : 요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요건은, ①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 ②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 ③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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