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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파)목 부정경쟁행위 : 성과무단사용
  • 9.2. 성과무단사용 :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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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성과무단사용 :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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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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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요건은, ①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 ②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 ③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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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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