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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타)목 부정경쟁행위 :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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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원준성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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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특허법원 1998. 9. 24. 선고 98허218 판결 :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였던 “제임스 딘”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등의 권리는 ‘제임스 딘 재단’에 귀속되어 있고 그 업무집행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제임스 딘의 성명을 사용한 등록상표 “ ”의 존속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은 ‘제임스 딘 재단’이고 그 업무집행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4. 4. 3. 선고 2013나2022827 판결 : 甲 주식회사가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이용자들이 자신이나 타인의 얼굴을 촬영하여 입력하면 닮은꼴 연예인을 찾아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한 다음 이를 통해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연예인 乙 등의 사진과 성명을 사용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사용한 乙 등의 사진이 乙 등의 허락하에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연예인인 乙 등이 자신에 대한 홍보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공개하여 이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다른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乙 등이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乙 등의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 및 초상과 성명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가 무단으로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乙 등의 사진과 성명을 사용한 행위는 위법하고 그로 인해 乙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甲 회사는 乙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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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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