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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차)목 부정경쟁행위 : 아이디어부정사용
  • 6.2. 아이디어부정사용 : 요건
  • 6.2.1.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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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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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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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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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가 특정되어야 한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차)목은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이하 ‘아이디어 정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이디어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인지 등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는 위 (차)목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위 (차)목 단서](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원고로부터 피고의 신제품 명칭 및 광고에 사용할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을 제공받았다.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 중 ‘(브랜드명 생략)’라는 네이밍과 이 사건 콘티의 구성방식·구체적 설정 등은 (차)목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원고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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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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