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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상품형태모방 요건 : 모방한 상품의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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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 따라서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의 전 단계인 모방행위까지만 그쳤다면 장래에 대한 금지청구는 별론으로 치고 손해배상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