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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목 부정경쟁행위 : 상품형태모방
  • 3.2. 상품형태모방 : 요건
  • 3.2.4. 상품형태모방 요건 : 모방한 상품의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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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상품형태모방 요건 : 모방한 상품의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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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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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 따라서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의 전 단계인 모방행위까지만 그쳤다면 장래에 대한 금지청구는 별론으로 치고 손해배상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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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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