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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경쟁
  • 3. (자)목 부정경쟁행위 : 상품형태모방
  • 3.2. 상품형태모방 : 요건
  • 3.2.5. 상품형태모방 요건 : 3년이 지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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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상품형태모방 요건 : 3년이 지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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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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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3년의 기간은 원고의 투자 회수의 기간을 고려한 것이며, 3년 안에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3년 이후라도 (가)목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는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9011 판결), 예컨대 변론종결일인 2018. 1. 10.을 기준으로 시제품 제작일인 2014. 9. 4.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원고는 원고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른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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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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