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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목 부정경쟁행위 : 상품형태모방
  • 3.1. 상품형태모방 :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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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상품형태모방 :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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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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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자)목에 따른 상품 형태 모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서 보호되는 상품의 형태와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디자인은 각 법령의 규정과 입법취지에 따라 권리발생 요건 및 보호범위 등을 달리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자유실시디자인의 항변을 유추적용하여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의 상품 형태를 대비해 볼 필요가 없다(서울고등법원 2022. 4. 28. 선고 2021나20326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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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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