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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목 부정경쟁행위 : 상품형태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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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형태는 주지성 등이 갖추어진 경우 (가)목으로 보호될 수 있지만, 그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보호가 어려웠으나,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004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상품형태모방에 대한 보호규정이 (자)목으로 신설되었다. (자)목은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을 그대로 흡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