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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문일답] 유사 상품을 묶어 하나의 웹페이지에 현출하는 그룹핑 서비스는 성과에 해당하는가?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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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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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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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다268807 판결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가 여러 상품을 한 화면에 광고하면서 최초 화면에는 가장 저렴한 상품의 가격만을 표시하던 광고관행이 소비자로 하여금 모든 상품이 그와 같은 가격에 판매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이른바 ‘온라인쇼핑몰의 기만적 가격표시’로 문제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한 대안 중 하나인 ‘최초 화면에 개별상품별로 광고하는 방안’을 수용하여 상품등록 단위를 개별상품으로 전환하고 판매자가 함께 진열하고 싶은 상품들을 그룹으로 묶어 웹페이지에 개별상품과 함께 현출시킬 수 있는 ‘그룹핑 서비스’ 기능을 담고 있는 상품 등록시스템을 공개하였는데, 을 주식회사가 이와 동일한 기능의 서비스를 온라인쇼핑몰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자, 갑 회사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행위의 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그룹핑 서비스’는 갑 회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보호가치 있는 성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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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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