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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일문일답] 바둑 기보는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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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문일답] 바둑 기보는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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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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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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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 5. 26.자 2021라20641 결정

갑 재단법인은 국내 및 국제 각종 기전을 주최·주관하면서 그 기전의 대국을 방송이나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중계하고, 대국의 진행 수순에 관한 전자기보 파일을 만들어 을 주식회사 등 온라인 바둑 서비스업체에 유료로 제공하여 왔고, 을 회사 등은 갑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파일로 전자기보를 제작하여 을 회사 등의 플랫폼에 게시하였는데, 병이 위 전자기보를 활용하여 바둑 해설 및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에 게시하자, 갑 법인이 병을 상대로 병이 갑 법인의 ‘성과 등’에 해당하는 대국이나 기보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대국 중계 및 동영상 게시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갑 법인이 주최·주관하는 기전의 대국이나 그 기보가 갑 법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병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갑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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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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