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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가)목 부정경쟁행위 : 상품주체혼동행위
  • 2.3. (가)목 상품주체혼동행위 :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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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목 상품주체혼동행위 :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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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법무법인민후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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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표지의 식별성, 상품표지의 현저화된 개별화, 상품표지의 주지성, 동일유사성 및 혼동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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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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