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목 상품주체혼동행위 : 서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통상 이 조문을 '상품주체혼동행위' 또는 '상품표지' 조문이라고 부른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상품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
상품주체혼동행위의 요건은, 상품표지의 존재, 상품표지의 주지성, 상품표지와 침해표지와의 동일ㆍ유사성 및 침해표지의 사용으로 인한 혼동 가능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