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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가)목 부정경쟁행위 : 상품주체혼동행위
  • 1.1. (가)목 상품주체혼동행위 :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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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목 상품주체혼동행위 :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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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법무법인민후
기여자
  • 법무법인민후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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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통상 이 조문을 '상품주체혼동행위' 또는 '상품표지' 조문이라고 부른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상품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상품주체혼동행위의 요건은, 상품표지의 존재, 상품표지의 주지성, 상품표지와 침해표지와의 동일ㆍ유사성 및 침해표지의 사용으로 인한 혼동 가능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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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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