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된 디자인이 유사한 경우 디자인침해 인정여부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186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551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제작, 판매하였다 하여 디자인권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도2670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도3151 판결 등 참조).
즉,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어서 디자인권이 무효라는 판단은 반드시 등록무효의 심결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소송상 증거와 함께 주장되어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의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판매한 사람에 대하여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