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으로 떨어져있는 둘이상의 부분에 대한 디자인등록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11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①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
②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판례는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더라도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한다면,그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하므로,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후3343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