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
  • 디자인
  • 40. [유권해석]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0.

[유권해석]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디자인법 )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6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1.>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국가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물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퍼걸러(pergola: 서양식 정자) 등 편의시설물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11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