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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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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디자인법 )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6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1.>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국가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물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퍼걸러(pergola: 서양식 정자) 등 편의시설물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