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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사례분석] 사각 방석 디자인의 유사성은 어떻게 판단할까? (특허법원 2021허63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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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례분석] 사각 방석 디자인의 유사성은 어떻게 판단할까? (특허법원 2021허63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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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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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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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식 생활의 보편화는 다양한 기능성 방석의 등장을 이끌었다. 편안함을 제공하는 일반 쿠션부터 인체공학적 설계를 적용한 의료용 방석에 이르기까지, 시장은 수많은 디자인으로 가득하다. 이처럼 흔한 사물인 ‘네모난 방석’의 디자인 권리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한 특허법원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을 탐색해 본다.

# 사건의 개요
디자인권자 A는 2016년 2월 15일 '방석' 디자인을 출원하여 2016년 9월 7일 디자인권을 등록했다. 이후 A는 자신의 등록디자인(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B를 발견하고 침해 중지를 경고했다. 그러나 B가 판매를 계속하자, A는 2022년 4월 22일 특허심판원에 B의 방석(확인대상디자인)이 자신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 특허심판원의 심결
그런데 특허심판원은 2021. 10. 27.자 2020당1295 심결을 통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A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그러자 A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위법하다고 하며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다.

# 쟁점에 대한 양측의 공방

1. A(원고)의 주장

A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에 대해|

① 상부셀과 하부셀을 구비하고,

② 하부셀이 상부셀보다 작으며,

③ 상부셀과 하부셀의 개수의 비율(정면 및 측면에서 보았을 때의 개수의 비율)이 1:2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B의 확인대상디자인은 위와 같은 A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을 모두 채택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차이점에 해당하는 특징들은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부적인 차이에 불과하여,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2. B(피고)의 주장

이에 대해 B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심미감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①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의 형상인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정사각형의 형상이다.

② 확인대상디자인은 검은색의 상부셀과 청량감을 주는 푸른색의 반투명한 하부셀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상부셀과 하부셀이 서로 다른 부재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부셀과 하부셀이 동일한 색상과 재질로 구성되어 있다.

③ 확인대상디자인은 상부셀과 하부셀이 비대칭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부셀 하나에 하부셀 두 개가 대칭되어 있는 등 차이가 있다.

이외에도 B는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들을 단순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였다.

# 특허법원 2022. 5. 26. 선고 2021허6306 판결
특허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B의 확인대상디자인은 동일·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먼저, 특허법원은 양 디자인이

① 전체적으로 사각형의 형상을 가지고,

② 본체의 상부와 하부에 다수의 셀이 격자로 돌출 형성되어 있으며,

③ 상부셀의 크기가 하부셀의 크기보다 크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통점들은 B가 제출한 선행디자인에서도 모두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공통점 ①, ②, ③과 관련된 특징들은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확인대상디자인선행디자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선행디자인


- 대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심미감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전체적인 형상 정사각형직사각형
상부셀과 하부셀 배열상부셀이 8행, 8열 /
하부셀이 16행, 16열
상부셀이 6행, 7열 /
하부셀이 12행, 14열
상·하부셀의 구성1개의 상부셀의 하부에 
2개의 하부셀이 정확하게 매칭
1개의 상부셀의 하부에 
2개의 하부셀이 매칭되지 않음
색상 및 채색 구도전체적으로 검은색상부는 검은색, 하부는 파란색
상부셀의 형상 및 구성 각진 상부셀의 상단 모서리,
상부 셀 사이 이격 
둥근 상부셀의 상단 모서리,
상부 셀 사이 이격 안됨
하부셀의 형상둥근 하단 셀 각진 직육면체 하단 셀
공기주입구의 형상·위치납작한 형태로
본체의 좌측과 우측 중앙에 돌출 형성
원기둥 형태로 
우측의 상단과 하단에 하나씩 형성
저면의 형상하부셀이 형성되지 않은
평평한 공간이 존재
공간 없음
특허법원 2022. 5. 26. 선고 2021허6306 판결

판시 요지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모두 방석으로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

디자인의 유사여부와 관련하여서는 1) 확인대상디자인은 상부셀의 하부에 2개의 하부셀이 정확하게 매칭되지 않아 상부셀과 하부셀로 구성된 단위형상이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지 않고, 공기주입부의 형태와 형성된 위치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가지는 각 상부셀과 하부셀의 앞서 본 특징들 역시 확인대상디자인에는 채용되어 있지 않다. 2) 아울러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달리 그 특징적 형태로서, ① 상부와 하부가 상이한 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상부에 상단이 둥글고 폭이 높이보다 큰 다소 납작한 형상을 가지며 각 셀의 사이가 이격되지 않은 형상의 상부셀들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③ 하부에 셀의 하단의 모서리가 각이진 납작한 직육면체의 형상의 하부셀들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적인 구성 및 눈에 가장 잘 띄는 부분과 관련된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심미감에서 뚜렷한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시사점
이번 판결은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를 설정하는 중요한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등록디자인에 포함된 특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출원 이전에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공지 부분'이라면 권리 분석에서 그 중요도는 낮게 평가된다.

디자인권은 새롭게 창작된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주어지는 독점적 권리이지, 이미 알려진 공지 기술에까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3568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등 참조). 디자인 권리 분쟁 시에는 이러한 법리를 반드시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관하여

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지고(디자인보호법 제43조),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디자인보호법 제41조). 여기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는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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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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