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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디자인권 침해 판단 기준과 성립 요건: 사출성형 제품의 침해 객체성 및 공동권리자의 단독 청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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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디자인권 침해 판단 기준과 성립 요건: 사출성형 제품의 침해 객체성 및 공동권리자의 단독 청구 범위
[사례분석] 디자인권 침해 판단 기준과 성립 요건:
사출성형 제품의 침해 객체성 및 공동권리자의 단독 청구 범위


<핵심요약>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권 공동권리자인 원고가 민무늬 사출성형 제품을 분업하여 수입·가공한 업체들을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미가공 상태라도 디자인의 핵심적 요부가 구현되었다면 침해 객체로 인정하며, 유통 단계를 분담한 각 업체의 행위 모두를 디자인보호법상 '실시'로 판단하여 금지 및 폐기 의무를 부과하였다. 공동권리자 1인의 단독 청구에 대해 침해금지 등 보존행위는 전체를 인정하되, 손해배상은 금전채권의 특성상 원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하여 판결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휴대폰 케이스의 외형 디자인권을 보유한 공동권리자 원고가 해당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수입·가공·판매한 복수의 업체인 피고들을 상대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이다. 피고들은 사출성형 단계의 미가공 케이스를 수입하거나 그 위에 디자인을 추가하여 판매하는 등 유통 단계를 분담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었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디자인 침해 객체의 범위: 디자인 가공 이전 단계인 사출성형 상태의 민무늬 케이스가 등록디자인의 ‘요부’를 포함하고 있어 침해 객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단계별 실시 행위의 책임: 복수 업체가 수입과 가공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경우, 각 단계의 행위가 디자인보호법상 '실시'로서 침해 책임을 구성하는지 여부
     
  • 공동권리자의 단독 권리 행사 범위: 공동 디자인권자 중 1인이 다른 권리자와 독립하여 단독으로 침해금지, 폐기 청구 및 손해배상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 Q: 가공 전 단계의 기초 형상만으로도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할까?

    A: 특허법원은 사출성형 단계의 형상만으로도 등록디자인의 ‘요부’가 이미 구현되어 있다면, 이후의 추가 가공 여부와 관계없이 디자인권 침해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침해를 인정하였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심미감의 동일성을 판단하며, 지배적인 특징인 '요부'가 구현되어 있다면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 등 참조).
     
  • Q: 복수 업체가 관여한 유통 구조에서 단계별 침해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는가?

    A: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유통 단계상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디자인 침해 행위를 단계적으로 완성하는 구조라면 각 단계의 수입·가공·판매 행위가 모두 디자인보호법상 '실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단계적 분업 구조하에 있는 업체들 모두에게 디자인보호법 제113조에 근거하여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금지 및 폐기 의무를 부과하였다.
     
  • Q: 공동 디자인권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A: 법원은 민법 제265조 단서의 '보존행위' 법리에 따라 침해금지 및 침해물 폐기 청구는 공동권리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디자인보호법 제113조에 따른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권(디자인보호법 제115조)은 그 성질상 금전채권인 가분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전체 손해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오직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정의) 제7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0.>

7.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디자인의 대상이 물품(화상은 제외한다)인 경우 그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디자인의 대상이 화상인 경우 그 화상을 생산ㆍ사용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그 화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약(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또는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ㆍ대여ㆍ수출ㆍ수입하거나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항, 제3항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손해액의 추정 등) 제1항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민법 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

판결요지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편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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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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