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디자인권 침해 판단 기준과 성립 요건: 사출성형 제품의 침해 객체성 및 공동권리자의 단독 청구 범위
![[사례분석] 디자인권 침해 판단 기준과 성립 요건: 사출성형 제품의 침해 객체성 및 공동권리자의 단독 청구 범위](https://api.nepla.ai/api/v1/image/1770704008942-g1snl6eDc9c37lIQ.png)
<핵심요약>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권 공동권리자인 원고가 민무늬 사출성형 제품을 분업하여 수입·가공한 업체들을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미가공 상태라도 디자인의 핵심적 요부가 구현되었다면 침해 객체로 인정하며, 유통 단계를 분담한 각 업체의 행위 모두를 디자인보호법상 '실시'로 판단하여 금지 및 폐기 의무를 부과하였다. 공동권리자 1인의 단독 청구에 대해 침해금지 등 보존행위는 전체를 인정하되, 손해배상은 금전채권의 특성상 원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하여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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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휴대폰 케이스의 외형 디자인권을 보유한 공동권리자 원고가 해당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수입·가공·판매한 복수의 업체인 피고들을 상대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이다. 피고들은 사출성형 단계의 미가공 케이스를 수입하거나 그 위에 디자인을 추가하여 판매하는 등 유통 단계를 분담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었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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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정의) 제7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0.> 7.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디자인의 대상이 물품(화상은 제외한다)인 경우 그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디자인의 대상이 화상인 경우 그 화상을 생산ㆍ사용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그 화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약(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또는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ㆍ대여ㆍ수출ㆍ수입하거나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항, 제3항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손해액의 추정 등) 제1항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민법 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 판결요지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편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