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이 침해된 경우의 법적 구제 방법에 하나의 왕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효율적인 법적 구제는 케이스의 특성에 따라 모두 다르다. 따라서 개별 구제방법의 특성을 알아두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민사와 형사
- 민사는 상대방에게 침해금지를 명하거나 손해배상을 명하는 등 종국적으로 사법상의 권리를 확인받는 것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 상대방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그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다.
침해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다면 민사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민사소송은 주장과 증거를 직접 마련해야 하므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방법이라 보기 어렵다. - 형사는 국가형벌권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서 민사와 다른데,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며 특히 경우에 따라 강제수사도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압수수색이 그 대표적 예인데, 이처럼 수사기관을 통해 사건의 증거가 수집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형사소송만으로는 사법상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결국 다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종국적인 권리보장이 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모든 지식재산 침해행위가 형사상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사건으로 대응할 수 없는 침해행위도 존재한다.
2. 본안과 가처분
- 민사 본안 사건은 사법상 권리의 최종적 확인을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면 된다. 판결을 통해 권리관계가 종국적으로 확정 된다. 영업행위 금지나 침해물품의 폐기 등 침해행위의 금지를 명하거나 구체적으로 계산된 손해액의 배상을 명하고,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 본안 사건은 제1심에도 일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상소가 진행되는 경우 최종 확정 시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는 단점이 있다. - 민사 가처분 사건은 민사 본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절차이다.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본안 판결에서 설령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침해자의 지속된 무단 침해행위로 인해 독점적 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되고, 심한 경우 이미 동종업종 시장경쟁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본안 판결 이전에 미리 임시조치를 취해놓는 것이 가처분 제도이다. 따라서 가처분은 일반적으로 임시적 조치를 신청 내용으로 한다.
가처분은 보통 수개월 내에 결정이 나와 본안 판결에 비해 매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처분은 신속성이라는 절차의 특성상 증인신문, 감정,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 시간이 필요한 증거방법은 채택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증거가 구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된 경우 후속 법적 조치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도 무시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의 성격상 임시조치임에도 본안 판결과 같은 내용을 명할 수밖에 없는 가처분이 있다. 단행적 가처분이라고 하는데 판매금지와 같은 침해금지청구가 그 예이다. 이러한 면에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나, 다만 단행적 가처분에 대하여는 거의 본안과 같은 수준의 증명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정된 소명방법으로 본안 수준의 증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으나, 증거가 확보된 경우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은 제도라 할 수 있다.
3. 기타 법적 구제방법
이외에도 사안에 따라 진정 등의 행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때에 따라 행정청의 즉각적인 조사 및 행정처분이 침해자의 지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확보된 증거의 양, 시간, 처벌규정의 유무, 상대방의 태도 등에 따라 최선의 구제방법은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