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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택지개발촉진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5조제1항 및 제5항 중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