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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5. [유권해석]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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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유권해석]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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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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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16조(준공검사) ①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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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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