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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유권해석] 주택법 제12조(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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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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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48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12조(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①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3.>
 1. 조합원(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모집 현황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현황
 3. 그 밖에 조합원이 주택조합의 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9.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10.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0. 1. 23.>
 1. 조합원 명부
 2.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④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2020. 1. 23.>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1. 23.>
 [제목개정 2020.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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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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