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주택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0178호, 2019. 10. 29.> 제2조(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일부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30178호, 2019. 10. 29.> 제2조(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영 시행일부터 9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4. 28.> 1.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주택조합인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사업시행자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