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주택법 부칙<법률 제14344호, 2016. 12. 2.> 제4조(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주택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48호, 2024. 1. 16.,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4344호, 2016. 12. 2.> 제4조(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경우 2.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