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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유권해석]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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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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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24. 4. 17.] [법률 제20047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4.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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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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