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 임대차
  • 주택ㆍ집합건물
  • 127. [유권해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제출서류)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27.

[유권해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제출서류)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시행 2024. 4. 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2024. 4. 11., 일부개정]

제27조(제출서류)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한다.
 1. 입찰서 1부
 2.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
 6.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그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7. 적격심사제인 경우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사본 1부
 8.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9.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제31조제4항에 따라 납부 면제된 경우는 제외)
 10.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1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제26조제1항제6호 및 제27조제1호부터 제7호와 관련한 추가서류에 한하며, 그 밖의 서류를 포함하지 못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