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오피스텔의 공급에 관한 특례<개정 2004.3.30>) ①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청약경쟁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가 오피스텔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건축주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대하여 시장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4. 1. 14., 2004. 3. 30.> ②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의 입주자모집 신청접수일부터 5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또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2. 28., 2004. 3. 30.> 1. 건축주명 및 시공업체명 2. 건축물의 건설위치 및 공급호수 3. 호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4.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5. 분양가격과 계약금ㆍ중도금 등 입주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6. 당첨자의 발표일시ㆍ장소 및 방법 7. 입주자와 건축주간의 계약일ㆍ계약장소 등의 계약사항 8. 입주예정일 9. 삭제 <2004. 3. 30.> ④건축주가 제1항의 오피스텔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3. 2. 28., 2004. 3. 30.> ⑤삭제 <2004. 3. 30.> ⑥삭제 <2004. 3. 30.> [본조신설 2002. 9. 3.] 삭제<200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