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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8. [유권해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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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유권해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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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6. 10.] [국토교통부령 제1501호, 2025. 6. 10., 일부개정]

제7조(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해당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사전청약으로 모집된 사전당첨자가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1. 11. 16., 2024. 9. 30.>
 [전문개정 2017.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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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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