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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7. [유권해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입주자저축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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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유권해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입주자저축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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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6. 10.] [국토교통부령 제1501호, 2025. 6. 10., 일부개정]

제6조(입주자저축 가입)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2. 2.>
 ②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입주자저축 가입신청을 받으면 법 제5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하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신청인이 다른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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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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