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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유권해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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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2. 18.] [국토교통부령 제1423호, 2024. 12. 18., 일부개정]

제32조(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공급물량, 청약률, 임대수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선공급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입주자모집 승인 당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임대하는 자
 4.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자[「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는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4.>
 ③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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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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